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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AED), 순찰차를 타고 생명을 살리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남양주 경찰서,

이동형 AED(자동심장충격기) 운영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남양주시장 조광한, 서동완)는 21일 남양주 경찰서(서장 이성재)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찰 순찰차(패트롤 카)에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선정된 이동형 AED 설치‧운영 사업은 응급의료 상황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순찰차에 이동형 AED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 확대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의 1차 년도 추진 사업이다.

순찰차는 현재 AED 의무 설치 대상 차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응급‧위급 상황 시 구급차와 더불어 우선 출동하는 순찰차에 AED를 탑재할 경우 소방서 구급차와 더불어 신속한 대응에 용이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이동형 AED의 설치와 운영 주체, 운영 방법,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범사업의 형태로 28대의 순찰차 중 금곡‧양정과 화도‧진접‧와부‧다산 권역을 중심으로 순찰하는 5대의 차량에 탑재하여 6월부터 1년 간 운영 후 효과성 검토를 통해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동완 공동위원장은 “시민 공모를 통해 발굴된 좋은 아이디어를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보장에 접목하는 이번 사업에 남양주경찰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남양주시 사회보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지역내에는 남양주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구급차 10대와 펌프차 14대 등 총 24대에 이동형 AED를 탑재하여 운영 중이다.

< 저작권자 포스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 변성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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