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가서 임산물 두릅 20kg 도난…피의자, 지갑 두고 도주
- Admin
- 2일 전
- 1분 분량

16일, 경기 여주시 중앙동 인근 농가에서 임산물인 두릅 약 20kg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집 인근 앞뒤 토지에서 자라던 두릅 약 18kg, 시가 50여만 원 상당을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B씨 역시 본인의 마당에서 두릅 채취를 시도하던 한 남성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B씨에 따르면, 피의자로 추정되는 P씨는 B씨 소유의 두릅을 훼손하여 다른 장소로 이식하려는 정황까지 보였으며, 소리를 지르자 황급히 도주했다. 그러나 도주 과정에서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현장에 남겨둬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 경찰은 확보한 유류품과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홍문지구대는 피해 규모와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며,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사유지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것은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하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 2018년에는 충북 청주시에서 노인 2명이 1톤 트럭을 동원해 타인의 밭에서 두릅을 채취하다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입산 통제구역 출입 시에도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산물 불법 채취로 형사 입건된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8명에서 시작해, 2021년에는 2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P씨의 도주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산물 절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