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해 및 올해 1기분(독촉분)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연면적 160m2이상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9월)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창구 수납 및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게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일에 꼭 납부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