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폐회된 여주시의회 제27회 정례회 본회에서 김영자 자유발언을 통하여 남한강 준설토 매각 대금이 특정 업체에 지나친 특혜성 사업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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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제공@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 김영자의원, 남한강 준설토 매각 대금 특정업체 특혜 문제 제기 >
아래 내용은 김영자 의원 자유 발언 내용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 사진제공@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제 27회 정례회 자유발언>
제27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은 시장님께 남한강 준설토 매각 판매량은 얼마이며 판매수입은 얼마이고 이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 수익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1,216만 5,000세제곱미터 이고 4월말 현재 총 판매수입은 712억 원이며 660억 원의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순 이익은 52억 원 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5월에 공개입찰을 통해 내양적치장 준설토 481만 8,229세제곱미터 물량을 503억 5,0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481만 8,229세제곱미터를 503억 5,000만원에 매각했는데 1,216만 세제곱미터를 712억원에 매각 했다면 준설토를 누군가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양적치장 준설토 매각 단가라면 1,216만 세제곱미터를 매각했을 때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 수익은 52억 원이 아니라 500억원은 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설토 매각 업무를 여주시청 공무원이 아닌 일반 일용직한테 맡겼어도 수백억원이 손실되는 이런 행정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의원은 시정질의에서 남한강 준설토의 수의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가격은 얼마에 할 것인지를 질의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 답변은 현재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고엽제전우회가 준설토 수의 매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수의 매각 진행여부는 의원님들과 합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남한강 사업소에 확인했더니 양촌지구가 감정가 1세제곱미터 당 3,300원이라고 합니다. 당산지구는 아직 감정을 안했지만 남한강 사업소에서는 3,500원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엽제 전우회가 원하는 단가는 감정가로 3,300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엽제 전우회와 특수임무 유공자회가 원하는 감정가로 1세제곱미터 당 3,300원에 준설토를 여주시에서 매각할 경우 본 의원이 확인해 보았는바, 양촌지구 292만 2,245세제곱미터를 3,500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공개 입찰한 내양지구 준설토 낙찰가격은 1세제곱미터 당 거성이 10,450원이고 적금지구 낙찰가는 대백건설이 8,880원에 낙찰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산지구는 3,500원 내양지구 낙찰가는 10,450원인데 거성낙찰가 10,450원에 3,500원을 빼면 1세제곱미터 당 6,950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292만 3,345세제곱미터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6,950원을 곱해보니 203억 17백만 원이나 여주시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적금지구 낙찰가 8,880원에 양촌지구 3,300원으로 수의계약을 준다면 1세제곱미터 당 5,580원 이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5,580원에 238만 3,398세제곱미터를 곱해보니 132억 9천 9백만원을 여주시가 수의계약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산지구는 내양지구 낙찰가 보다 약 203억원이 단가가 낮고 양촌지구는 약 133억원이 단가가 낮은 것이며 두 곳의 합이 336억원이나 차이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여주시 남한강 사업소는 70억 내지 80억만 여주 재원이 손실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계산하면 금방 확인 될 것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보훈 가족입니다. 그러나 보훈단체라고 해서 여주시 재원에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수의 계약을 터무니없이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고마운 단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주시에서 추진중인 수의계약 때부터 세수확보와 수익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일이고, 기존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낙찰 받은 업체들에게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낮은 단가의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5년 12월 31일에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시장님과 의 이면 합의서를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사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남한강 사업소 공직자들과의 자료 요청과 대화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떠도는 소문이 거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특수임무 유공자회에게 수의계약을 헐값에 줄 것이라는 소문이 거짓 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이라면 시장님은 내양지구의 삼분에 일, 적금지구의 이분의 일도 안되는 준설토 매각 단가를 이미 결정 해놓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의원님들이 매각을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의계약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지난달 공개입찰에서 낙찰된 내양지구 낙찰가 또 적금지구 낙찰가와 비슷한 가격에 준설토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하겠다는 준설토 단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원경희 시장님이 현재 추진하는 준설토 매각 수의계약에 대해 다시한번 시장님께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에 수의계약은 명분과 논리에 맞지 않고 정당한 공개경쟁 입찰 과정을 통해 낙찰 받은 업체에게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공정거래 위반이요, 수의계약 업체 즉 특정업체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주시 세수확보는 물론 수익율을 크게 저하 시킬 수 있고 두 군데 특정업체의 특혜성 사업으로 인해 여주시는 약 330억원의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적극 반대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주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임의대로 추진하는 수의계약으로 인해 여주시 재원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다면 시민들 또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으로 336억 원을 낭비해도 시장님은 괜찮은 자리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주재원을 낭비하라고 여주시민이 선택한 시장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두 특정업체와 준설토 최저가 3,300원에 수의계약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본 의원은 각 시민단체와 함께 시장님을 고발할 생각합니다.
불미스러운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시 행정의 모든 권한을 여주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자리에 계십니다. 특정 수의계약으로 인해 의심받을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