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폐병원서 폐유 추정 오염수 무단 방류…환경법 위반 정황 드러나
- Admin
-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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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하동에 위치한 옛 여주고려병원(고려중앙학원) 부지에서 폐유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1982년 9월 한독 경제협력 차관으로 여주시 하동 435‑2번지에 약 5,180㎡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50병상 규모로 운영되다 1998년 3월 폐업했습니다. 이후 2002년 여주고려병원이 임차해 2018년까지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이후 수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수중 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오염수가 도로 밖 우수로로 이어진 뒤 인근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고 있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적법 처리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폐유와 같은 석유류 지정폐기물은 허가된 시설을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주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선 중대한 환경범죄로 규정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려중앙학원 측에 제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모든 시도에서 무응답이었으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건물은 수년간 방치되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고, 청소년 유입으로 인해 우범 지대로 전락했으며,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이어져 환경오염 우려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랜 방치로 인적이 끊긴 폐건물 내부는 유리창 파손, 녹슨 시설, 정문 봉쇄 등으로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주민들은 “지나다니기 무섭다”고 호소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건물 관리 체계와 환경 감시 시스템의 전반적인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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