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 여주시 마을회관 배관 세척 자원 봉사 성료
- Admin
-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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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유흥종 대표)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9월 25일부터 경기도 여주시의 28개 마을 회관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옥내 수도 배관과 보일러 배관 세척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과거 여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며 지역과 인연이 깊은 박병열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경기도협회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주시의 이상숙 의원의 주선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후되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옥내 수도 배관과 보일러 배관 안에 청녹, 물때, 각종 세균 등이 번식할 수 있으며, 배관 내부가 좁아져 유체 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태의 물은 피부가 민감한 사람이나 어린이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특히 노후 배관을 통해 나오는 물을 음용할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도 있다.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는 과거에도 충주시 실미면 용천경로당 인근 18가구(2022년)와 강화군 화도면 20개 경로당(2025년) 등에 보일러 및 수도배관 세척 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여주 행사에서는 여주시 중앙동(심우봉 동장)과 오학동(김병선 동장) 측이 1박 2일 숙식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협조했다. 마을회관에서는 갈색의 묵은 때가 섞인 물이 나오기도 했으나, 세척 후에는 맑은 물이 흐르자 어르신들은 “이 물로 밥도 하고 목욕도 해왔다”라며 감격해 했고, 앞으로 맑은 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세척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 검사 및 조치 등)에는 “검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수관 내부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기 주입 방식 등으로 급수관을 세척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나 시행령을 통해 급수 설비의 세척 및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한국배관리사’ 1급·2급 민간 자격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다년간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허 제작된 ‘그린스마트시스템’ 장비를 렌탈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안치범 한국배관세척관리협회 경영이사는 “이번 여주 봉사활동은 단순한 배관 청소를 넘어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지키는 데 일조하는 뜻깊은 나눔이다. 앞으로도 ESG 가치를 기반으로 더 많은 지역에 맑은 물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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