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체장 배우자의 일정 동행, 공적 활동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 Admin
-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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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장의 배우자가 특정 일정에서 공무원과 함께한 사실을 두고 '사적 동행', '사적 지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활동의 필요성을 간과한 채, 정당한 공무수행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는 공식적인 직책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시민과의 접점에서 단체장을 보조하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대외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복지, 문화, 여성, 보육 등의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기여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정에는 기본적인 행정 지원과 안전을 위한 공무원의 동행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 방문이나 봉사활동, 공공기관 주관의 행사에 단체장 배우자가 참석하는 경우, 사전 조율 및 현장 지원을 위한 수행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문제가 된 일정들 역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하에 공적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이뤄졌으며, 동행한 공무원 또한 단순한 '사적 수행'이 아니라 일정 기획, 현장 동선 관리, 기관 간 협력 등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단체장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적 목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주장은 과도한 비약이며,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적인 행사를 위해 시장 부인의 공무원 수행은 역대 시장들의 배우자들도 공무원 수행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정례화된 절차 입니다.
공무원이 업무시간이 아닌 퇴근 시간과 휴일을 이용한 자율적 참여까지 제한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직 사회에서 사적 지시나 부당한 공무원 동원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단체장의 배우자가 지역사회를 위한 공적 활동에 참여하고,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을 받은 것을 두고 무조건 '사적'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접근입니다.
단체장의 배우자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동행한 경우, 그것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협력 행정이지, 사적 특혜나 권력 남용으로 해석될 일이 아닙니다.
지방행정은 단체장 혼자서 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역할까지 공과 사를 명확히 따져보되, 그 공적 의미를 정치적 의도로 폄하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공정한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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