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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0년 예산서 법적 제출 기한” 불만…

일부의원들, 정례회 코 앞 검토할 시간이 촉박하다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 의회가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정례회가 11월 25일 개회 예정인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예산서가 11월 20일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주시의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7천3백6십6억원 규모로 2019년 본예산 6천5백8십8억원 보다 약 7백7십8억원 늘어난 규모로 내년 회기가 시작되고 추경 예산안이 추가되면 2020년에도 전체 예산은 1조원대가 넘을 듯하다.

각 부서의 예산 규모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쫓기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으로 20일 제출예정이라고 여주시 관계자가 밝힌 가운데 집행부가 의회에 예산서 법적 제출 기한은 11월 21일까지 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로부터 2020년 예산서를 법적 제출 기한 내인 20일 제출받을 예정인 여주시의회는 25일 정례회개회를 불과 4~5일 앞두고 8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드러내면서 향후 예산서 제출 기한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드러나다.

집행부의 촉박한 예산서 제출과 관련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집행부의 바쁜 상황을 이해는 간다면서 만에 하나 법적 제출 기한이 21일을 넘기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라면 오산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2020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집행부는 주민을 위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부합하는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행정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예산 편성”과 의회 또한 관행적 검증이 아닌 “의원 개개인이 공부하고 배우는 모습으로 주민들을 대변”하고 검증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시각이다.

또 다른 주민은 내년도 예산안이 8천억원 가까이 된다면 의원 개개인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과 여주시가 꼭 법적 기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포스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김연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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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0년 예산서 법적 제출 기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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