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본 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 5월 납세자의 권리를 선언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한 바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배치됐다.
해당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무부서 의견조회 및 사실확인·검토 절차를 거쳐 결과가 통지된다.
홍경일 감사담당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운영·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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