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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세 고충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도입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본 제도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 5월 납세자의 권리를 선언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한 바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담당관에 배치됐다.

해당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강남구청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무부서 의견조회 및 사실확인·검토 절차를 거쳐 결과가 통지된다.

홍경일 감사담당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운영·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포스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서정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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