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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확대 건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4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을 발의했다.

< 가평,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 >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총 4개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출범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강원, 충북, 경북지역은 물론 한강하류인 서울, 인천 지역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대표는 포함되어 있으나, 경기도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의원은 “팔당 상수원관리와 관련한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의 면적과 수자원 이용인구의 고려 없이 민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분한 것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민을 무시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가 한강수계 상․하류지역이 공영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수도권 용수공급을 위한 최대 규제피해지역이며 최대 이용지역인 경기도의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규제면적과 수자원 이용인구를 반영한 위원수의 확대를 건의․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경제적인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규제와 이에 따른 규제완화 및 피해보상 규모 등 한강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은 팔당댐이 완공된 197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한강수계의 가장 첨예한 유역갈등의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강 상․하류 지역주민의 균형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의안은 제33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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