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난 1일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523원으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3인가구 가계지출, 빈곤기준선, 주거비, 사교육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2020년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법정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933원(22.5%) 많으며, 올해 생활임금인 10,148원보다 375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199,307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구청 및 구 산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등 707명이며, 이 중 생활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501명에게는 차액만큼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구비로 지급된다.
구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6년 7,185원, 2017년 8,197원, 2018년 9,211원의 생활임금을 확정했으며, 2019년에는 10,148원으로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2020년 생활임금의 결정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고 구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를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발굴‧확대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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