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광성·보원 경기도시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준비위원회 관계자 및 부천시 아토즈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성·보원 경기도시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안과 함께 추진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부천시 원종동 광성아파트·보원주택이 재건축 추진을 위해 부천시 아토즈팀의 지원을 받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거 경기도시공사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2017.8)추진하여 왔으나, 사업추진 비용문제에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당초 전액지원 협의하였으나 최근 비용측면은 제외하고 행정적 지원만 가능함을 공사 내부지원방침의 변경으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최갑철 도의원 >
광성·보원 조합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추진 초기부터 전액지원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공사 내부규정 방침에 의거 2019년 부터 50%지원하기로 정비조합위하고 협의되었으나, 최근 공사측의 내부방침을 또 변경하여 한 푼도 지원을 못한다는 말에 당혹스럽고 사업추진의 제동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갑철 의원은 “광성아파트·보원주택 뿐만이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할 시점에서 이렇게 지원이 안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 된다”면서 “관계기관인 경기도시공사를 방문해서 미지원 원인과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과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경기지역에서는 경기도시공사가 부천·시흥 등의 노후주택정비를 위해 추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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