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복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진 의원은“최근 5년간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평균 3.3명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은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의 순으로 집계되며,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68.5%),‘교육시설’(5.8%),‘여가 및 문화놀이시설’(5.4%)등의 장소 순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용인시, 진용복 도의원 >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사업보조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을 강구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저작권자 포스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심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