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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① 사람중심 행복여주, 갑질하는 공무원 퇴출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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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세종문화재단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연바 있다. 본 업무와 관련한 해당 부서의 국장은 홍보부 직원에게 여주의 모든 언론사에게 알리라 명하였는데 부하직원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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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장은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든 언론사에게 알리라 지시했음을 이야기 하였고, 홍보부 직원은 전화 통화로 일부 언론사에게 통보하지 않았음을 시인 하였다. 이로써 말로만 나돌았던 민선6기 전임 시장의 언론사 블랙리스트가 있음을 암묵적 확인 되었다.

그럼으로써 기자를 초대하지 않는 기자 회견을 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지난해 몸서리치게 떠들썩했던 문화계블랙리스트 기역이 있는데, 여주에서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해당부서는 본 언론사에는 “영향력 없는 언론사라”고 대놓고 말하는가 하면 광고를 무기로 지역 언론사들에게 온갖 갑질을 해왔다.

수년간 기자와 언론사를 운영하면서, 공무원에게 들은 처음이자 가장 치욕적인 말이였다.

해당 언론사는 여주에서 나고 자라서 여주에서 언론사 사업장을 두고 경영하는 사람으로써

언론인 이전에 한사람의 여주 시민입니다.

공무원은 친절해야 함을 헌법과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인데요 위 해당 공무원들은 아래 3가지 모두 해당 된다고 볼수 있네요

헌법 제7조 1항 ·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55조~제66조

(1) 성실의무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2) 복종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본문).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단).

(3) 친절공정의무 : 공무원은 국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그럼에도 해당 직원들은 승승장구 승진을 하는 등 해당 부서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승진코스로 자리 잡았다.

모 지역 언론사는 민선7기 인수위 발표 장소에서 위 언급한 부서를 적폐로 보고 청산되어야 할 조직이라 공공연히 말한바 있다.

본 언론사는 칭찬하는 기사 많이 써야지, 내 기사 한 줄로 인하여 생업인 공무원에게 피해 없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무원이 무슨 죄냐, 마음에 안드는 공무원 있을때마다 마음속으로 참을인자를 3번 새겨가며, 마음에 안드는 공무원은 내가 지나치면 되지 뭐,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겠지 라며 온화한 태도였으나, 본 언론사를 영향력 없는 언론사라고 대놓고 면전에서 치욕스런 말을 한 것을 들은 후로는 문제 많은 공무원들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모 지역 언론사의 생각에 동조하게 만들어 주었다.

갑질하는 공무원은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 혹은 본 언론사에 제보 바라며, 민선7기 이항진 시장님의 사람중심 행복여주에는 갑질 하는 공무원 사라지길 바라며,

갑질 하는 공무원에게 대한민국에서 멸종해 가는 개새를 선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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