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관악구청사 전경 >
그동안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소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특례법은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구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관악구 소재지 공유토지 분할 관련 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 지적행정팀(☎ 02-879-661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구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간 내 해당되는 모든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포스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권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