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0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비촉진지구)인 쌍문동 103-6 일원(1,546.4㎡), 논현동 202-7(1,556.3㎡), 논현동 278-4 일원(2,213.2㎡), 신림동 75-6 일원(1,652.0㎡), 구의동 587-64(659.1㎡)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9월 28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쌍문동 외 4개소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3~8개월만에 완료하였다.(※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사업계획이 결정된 5개 사업 은 부지면적 5,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기본용적률 적용 등을 결정하였으며, 도봉구 쌍문동 103-6 일원 288세대, 강남구 논현동 202-7 317세대, 강남구 논현동 278-4 일원 293세대, 관악구 신림동 75-6 일원 212세대, 광진구 구의동 587-64 74세대, 총 1,184세대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결정되었다.
○ 사업별 건설계획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 장한평역 인근 성동구 용답동 233-1번지역세권 청년주택(170세대)에 대한 사업계획 결정고시를 한 바 있으며, 금번에 결정 고시한 5개 사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소규모 부지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총 6개소, 1,354세대의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
금회 사업계획 결정된 사업들은 올해 내 관할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17년 말 혹은 18년 초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소규모 필지 개발을 통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청년주택 사업에 관심있는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