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에 대한 학교폐쇄 사전 절차 추진 [포스트뉴스]
- 임경수 기자
- 2017년 9월 1일
- 2분 분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달 25일(금)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에 대해, 사안감사 및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비리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학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교육부는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2유형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대는 대학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강력한 구조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 설립자 및 경영진 비리, 장기적 경영악화 등으로 교육여건이 극히 부실하여 대학 정상화가 필요한 5개 대학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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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위기- 서남대학교 폐교 수순 밟다 >
◦ 서남대는 ‘12년 사안감사 결과*,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 원 횡령 외에 법인 이사 및 총장이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학사․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을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0억 횡령 및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 불법사례 13건 적발
- ‘17년 특별조사 결과*, 임금 체불액 등 결산에 반영된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17. 2)에 육박하여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이고, 학생수 감소 및 저조한 학생 충원율 등 재정악화와 학사운영 부실까지 겹쳐, * 교직원 급여 156억 체불 및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등 부당사례 31건 적발
◦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서,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17. 8. 25.~9. 19.)를 진행하는 것이다.
서남학원(서남대학교)이 ‘17. 9. 19(화)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2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중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며, ◦ 서남대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 감사 주요 지적사항>

<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 폐쇄 관련 향후 절차(안) >



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대학 재적생(재학생, 휴학생)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되어 특별 편입학 대상에 해당되므로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전공)로 편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며 - 대학폐쇄로 인한 전북 지역의 의대 정원분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한 의료 인력의 수급조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폐쇄의 사전 절차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 재적생 및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와 정시모집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에게 폐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외대, 한중대, 서남대가 이르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폐교 및 법인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의 회피를 막고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해,「사립학교법」제35조*를 개정하여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 사립학교법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