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제28회 여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이항진의원은 본회에서 SK하이닉스에서 물 값 환수 하자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 의원은 물 값 환수 근거로는 충주댐 완공 시점 이전에 5일 이전에 SK하이닉스(구. 현대전자)가 여주 남한강에 대한 하천수 사용 준공 승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 물 값 환수가 된다면 수자원공사의 5년 치 징수액을 100여억 원이 환수 되며, 이후 SK하이닉스로부터 매년 20여 억 원에 용수 사용료의 세수가 확보 된다. 고 말하였다. 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이여서 관련기관의 자료 부존재를 어려움 점이라는 걸 인식하고 , 물 값 환수를 위해선 시민들의 단결되어야 하는 점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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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여주시의회 이항진 의원>
오랜 가뭄으로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었던 장마가 이제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의 고마움을 올해처럼 크게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물에 대하여 “여주시민 단결하여 SK하이닉스 물 값 되찾아오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저는 “SK하이닉스 물 값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수자원 공사가 SK하이닉스로부터 받고 있는 “물 값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가 공장을 완공한 시점은 충주댐의 완공시점인 1985년보다 1년 앞선 1984년이고 따라서 SK하이닉스에서는 여주의 남한강 물을 썼을 것이며 물 값을 받을 권리는 여주시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천의 물은 하천이 흘러가는 지역의 지자체에게 그 물 값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만, 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둔 주체에게 물 값을 받을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댐의 준공일은 물 값을 받을 주인이 누구인지를 판가름하는 권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충주댐을 만들기 1년 전에 완공되었기에 여주의 남한강 물을 사용하였을 것이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문서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저는 지난 5월 26일 자유발언과 30일 시정 질문을 통하여 여주시는 SK하이닉스가 여주 충주댐 완공 이전에 여주의 남한강 물을 사용하였다는 문서를 찾고, 또한 그 권리를 되찾는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안전총괄과가 업무를 맡아 왕대리 취수장을 방문하였고, SK하이닉스는 물론 국가기록원까지 돌며 열심히 준공 관련 기록을 찾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 준공관련 문서를 찾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충주댐의 준공일보다 불과 5일 앞서서 SK하이닉스가 여주 남한강에 대한 하천수 사용 준공 승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관련 허가 일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K하이닉스의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는 1985년 3월 27일 건설부로부터 남한강 물 사용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았고, 4월 22일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유수인용에 대한 하천첨용 허가를 받아 7월에 급수를 개시하였고, 드디어 충주댐 준공일인 1985년 10월 17일보다 5일 앞선 1985년 10월 12일에 준공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후 1993년 11월 3일에 최초로 댐 용수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논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가칭 “SK하이닉스 물 값 환수를 위한 여주시 대책위원회”라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물 값 환수를 위한 체계적이며 전면적인 준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 물 값 환수를 위한 여주시 대책위원회에는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는 물론, 여주시의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범 여주 차원의 대책조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자원 공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순순히 이양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부서인 안전총괄과는 경기도 하천과에 하천점용 및 유수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지난 6월 30일에 점용료 부과징수 자료 부존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물 값을 어떤 이유로든 받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 공사가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살피고 우리가 반드시 남한강 물 값의 권리를 찾을 방도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 물 값 환수 요구는 준공일 등 권리 발생에 따른 해석과 권리 이양 요구도 중요하지만 여주시민의 요구가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응을 압도하여 여주시민 스스로 물 값에 대한 권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대책위원회는 허가관련 서류는 물론 물 값 환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구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하며,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함께 권리 이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만약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여주시의 당연한 권리 이양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여주시민의 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고 힘 있는 자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주시가 권리를 획득할 경우 수자원공사의 5년 치 징수액을 환수할 수 있는데 그 돈은 100여억 원이 됩니다. 이후 여주시는 SK하이닉스로부터 매년 받을 물 값은 20여 억 원에 이릅니다. 더불어 최초 허가일부터 그동안 받은 요금에 상당하는 돈의 요구도 해볼 만합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에 흐르는 남한강이 여주시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보배가 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 물 값 환수를 위한 여주시 대책위원회 추진에 여주시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빼앗긴 물 값을 되찾아 옵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