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오는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이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자 시행되는 법이다.
이 법의 시행은 불법전용산지를 소유한 자가 산지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승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절차는 신고자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제출 후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인지 확인 및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의 시행은 재산권이 보호되는 좋은 기회이니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 대상이 가능한 시민들은 신청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