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주시 ‘1천원 입장료’ 논란, 의회 조례 개정 vs. 집행부 정책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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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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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보도된 여주시 시의원의 ‘고집쟁이 시장’ 발언은 여주시청과 여주시의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갈등의 핵심은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이에 따른 ‘1천 원 입장료’ 부과 문제다.
이 논쟁의 배경은 201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 체육시설의 특정 동호인 독점 문제와 사용료 징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여주시는 2023년 4월부터 공공체육시설 중장기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32차례의 체육회 종목별 간담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4년 6월 27일 조례를 개정·공포하였다. 이어 2024년 7월부터 모든 체육시설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핵심 쟁점은 개정된 조례 제12조 제3항으로, 65세 이상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여주시 집행부는 2024년 7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시민에게도 1천 원의 입장료를 부과했다.
집행부는 이용자 책임을 유도하고 통계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법제처 질의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례 해석에 있어 여주시의회의 ‘전액 감면’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주장이다.
반면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원은 조례에 따라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65세 이상에게 무료 이용이 안내되었으나, 시민들이 실제로 입장료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혼란과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더라도 65세 이상 이용자에게 무료로 하는 건 문제가 없고 집행부가 조례를 어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의 재의 요구는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 비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시의회 측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은 “1천 원 수입보다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하다”고 했고, 집행부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좋은 시설을 유지하려면 1천 원 정도는 당연히 부담해야 하며, 무분별한 선심성 조례 개정 등으로 의원들의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조례의 법적 해석과 행정 집행의 충돌, 그리고 시민 복지와 재정 현실 사이의 균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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